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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의 불법정치활동 엄단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02
  • 조회수 : 4910
정부, 공무원의 불법정치활동 엄단 - 불법 집회시위 엄정 대처키로 -
□ 정부는 4. 2(금)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불법 집단행동 대책을 논의하고 총선기간중 집회시위 관리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최근 전공노나 전교조의 특정정당지지 등 불법 집단행동이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국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총선수업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ㅇ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전교조 총선자료 적절성 검토 결과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총선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ㅇ 실제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총선수업의 자제를 촉구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 적발시는 법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앙선관위 답변 요지(4.1) ․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업을 하면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부모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또는 특정정당(후보자)에 유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에 위반 □ 아울러 선거기간 동안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ㅇ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행사는 집회주최측에 자제토록 설득·경고하거나, 중단토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고 ㅇ 집회강행시 불법 집회시위는 집결저지, 해산조치 등을 통하여 적극 차단조치하고,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사내용을 면밀히 채증하여 엄정 사법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