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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확립키로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3.25
  • 조회수 : 4386
- 고 대행, 법 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주재 - 정부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안 가결 및 전교조의 탄핵무효 성명발표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25(목) 대통령권한대행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고건 권한대행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탄핵정국 운영의 핵심과제임을 주지시키고 사회질서 확립과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명실상부한 공명선거의 요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공유하면서 소임을 다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안 가결과 관련하여 특정정당 지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고발 조치된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라 기관별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3조)이 지켜지도록 엄중 자제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불과 20여일 남은 시점임을 고려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자제토록 요청하고 특히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4.2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종친회·동창회 등이 금지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선거법정신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탄핵 찬·반집회 등도 금지키로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을 보강하여 엄정 대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