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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방안 적극 추진키로

  • 작성자 : 복지심의관실
  • 등록일 : 2003.12.03
  • 조회수 : 8407

▷ 정부는 12.3(수)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이후 정부 합동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1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달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 이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11.17∼28)한 결과,

    불법체류자 1,223명과 고용주 250명을 단속하여 불법체류자 613명을 강제출국시켰으며

 ㅇ 특히 합동단속 개시이후 1일 평균 300여명, 총 4,503명이 자진출국하는 성과를 거두어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총 28천여명이 자진출국하였다.

 ㅇ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12.8부터 12.17까지 50개반(360명)을 투입하여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  제조업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다수 고용업체·임금체불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후 점차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소가 관건이라고

    보고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금년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규제를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키로

     하였으며,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불법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입국규제를 유예키로 하였다.

  -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해당국가별 도입인력풀(pool)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ㅇ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취업관리제 자격대상이 되는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시 우선

     재입국하여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 취업업종도 건설업을 추가하는 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자격요건에 국내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언어능력이

     대상자 선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ㅇ 그리고 질병·임신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을 일시 유예해 주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으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정부합동고충처리반에서

     최단시간내에 고충을 일괄처리하여 출국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다.

 

▷ 한편, 중국동포의 국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현행「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개정 등을 통하여

    일반 중국동포들에 대한 국적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ㅇ 한국인 남편의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중국동포 여성의 귀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적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법개정 전이라도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구제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