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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관련 한겨레신문 반론기고문

  • 작성자 : 공보비서실
  • 등록일 : 2003.10.27
  • 조회수 : 5437
호주제폐지 관련 한겨레신문 반론기고문 <<호주제폐지 찬성, 가족폐지 반대>> 한겨레신문 10월24일치 ''호주가 없으면 가족이 해체되나?''라는 제하의 사설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의 ''총리의 호주제 인식''이라는 제하의「발언대」칼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위 사설과 칼럼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며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총리로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24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되,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가족해체현상과 관련하여 가족을 어떻게 규정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해,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사회 기본단위인 가족의 개념이 폐지되거나 국민생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서 ''가족의 개념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호주제 폐지 관련 법안 초안에는 가족개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했고, 국무위원 모두가 이러한 취지에 찬성해서 민법상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을 재검토·보완한 후,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1주일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3. 10. 27. 국무총리 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