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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총리, 제17대 총선 관련 특별지시

  • 작성자 : 일반행정심의관실
  • 등록일 : 2003.09.30
  • 조회수 : 7618
고건 국무총리는 9.29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기간이 10월 18일부터 시작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3. 9. 25)등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행위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거관여행위 시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 및 행자부장관에게 특별지시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