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관계 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복지노동심의관실
- 등록일 : 2003.03.13
- 조회수 : 10659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관계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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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노사관계 기본원칙과 실천방안 토론 -
□ 정부는 오늘(3.13)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철학과 대응원칙을 논의한 결과
ㅇ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한편,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재경 법무 행자 산자 복지 노동 건교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수석,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 참석
□ 오늘 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향후 새정부의 노사관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① 노사분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노측의 불법·폭력행위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하는 한편
③ 주5일제,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주요 노동현안 과제를 최대한 조속히
정비토록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이번 두산중공업 사태가 두달여 만에 타결됨에 따라 당분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ㅇ 앞으로 주5일 근무제,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문제가 금년도 임·단협 등과 맞물려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나 시위 등 노사관계가 다시 불안해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ㅇ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간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등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노사 신뢰경영지표 개발(''03년부터 시범추진)], [합리적인 성과 분배 기준 제시
(''03년)],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교육을 위한 [글로벌 노동 아카데미(''03년)]
등을 통해 노사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ㅇ 경영계에 대해 투명경영 실천, 합리적인 인사·노무제도 확립, 노사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실천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 한편,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분규해결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권력
개입으로 노사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ㅇ 사업장 점거, 비노조원의 조업 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과격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함
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되
ㅇ 비폭력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위법정도와 피해범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키로 하였다.
□ 아울러 손해배상 및 가압류 관련 노동계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ㅇ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등 민사적 구제조치 남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ㅇ 손배·가압류 제한 입법이 법률상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공무원
단체의 요구사항,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중심의 논의를 통해 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