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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해외직구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10816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



1. 정부 대책의 취지


□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


□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