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1.3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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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훈시)
(환경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기업자율인증제의 경우, 신뢰성 확보방안이 중요함. 국민께 혼란을 야기치 않도록 대책 공표 전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먼저 하고, 시범실시 과정을 거치기 바람.
2. 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 관련 (훈시)
(교육부(주관) / 교육문화여성정책관)
ㅇ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간임. 강사측에서도 동의하였고, 대학도 수용한 점이라는 것을 잘 알리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