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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54회 국무회의(18.12.2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4
  • 조회수 : 1879

1. 인도네시아 쓰나미 관련 : 외교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ㅇ 외교부는 사태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주시기 바람. 쓰나미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도와드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2. 한해 마무리와 새해 준비
 
 2-1. 주 52시간 근무 관련 :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남.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임.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2. 최저임금법 관련 :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함.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2-3. 아동수당 관련 : 복지부(주관)/사회복지정책관(훈시)
 
  ㅇ 새해에 아동수당을 확대지급하려면 받으실 분의 신청이 필요함. 받으실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시기 바람.
 
3. 안전관리 강화 : 행안부(주관)), 국토부·기재부·산업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각종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음.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됨.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함. 새해 초에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니, 관련부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