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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47회 국무회의(18.11.6)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6
  • 조회수 : 1944

1. 겨울철 민생 및 안전 관리
 
 1-1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부(주관), 기재부·행안부·산업부(협조)
                                          /사회복지정책관(추진)
 
 ㅇ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자원까지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찾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1-2 한파 대비 : 행안부(주관), 국토부·농식품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지난 9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추위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도로・철도・선박 등 교통운송, 농작물과 영농시설, 수산시설의 피해예방, 비상대응체계 등 분야별 대응책을 세밀히 마련하시기 바람.
 
 1-3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훈시)
 
 ㅇ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정부는 단기 일자리대책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에도 보냈으므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 분께라도 많이,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람.
 
 1-4 화재 예방 : 행안부(주관)/안전환경정책관(훈시)
 
 ㅇ 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화재가 발생해도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시설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람.
2. 여성 등 약자 대상 강력범죄 대응 : 
 
 2-1 초동대응 점검 : 경찰청(주관), 행안부(협조)/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람.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시기 바람.
 
 2-2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법무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3.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  : 교육부(주관), 행안부(협조)/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교육부와 전 부처는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람. 특히,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람.
 
4.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 후속조치 : 법제처(주관)/정무실(훈시)
 
 ㅇ 장관님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