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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48회 국무회의(18.11.1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3
  • 조회수 : 1906

1. 종로 고시원 화재
 
 1-1 화재원인 조사 : 경찰청(주관), 소방청(협조)/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경찰청과 소방청은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 조치하시기 바람.
 
 1-2 법령개정 검토 : 소방청(주관), 행안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시기 바람.
 
 1-3 취약계층 주거시설 점검 : 소방청(주관), 행안부(협조)/안전환경정책관(추진)
 
 ㅇ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는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과정도 점검하시기 바람.
 
2. 예산안 대응 : 전부처(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기는 몹시 어려움. 꼭 지켜야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지켜지도록 장관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유사법령 개정 일괄처리 : 법제처(주관), 전부처(협조)/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공무원 인사제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법령개정안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앞으로는 이와 같이 유사 내용·취지의 법령개정은 일괄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람.
 
    * 예)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지만, 지방·외무·소방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법령은 아직 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