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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1.22)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1948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일자리 사업 지방비 부담 관련 (훈시) 
 
   (산업부(주관) 기재부(협조) / 산업과학중기정책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군산, 통영, 거제 같은 지역의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이미 지자체에 배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 (훈시) 
 
   (기재부(주관) 산업부(협조) / 재정금융기후정책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추진) 
 
   (고용부(주관) 기재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문체부(협조)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안전이슈 설명 관련 (훈시) 
 
   (환경부‧식약처‧원안위(주관) 문체부(협조) / 안전환경정책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국민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함. 민간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전문가를 통해 설명토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안전 관련 사안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할 필요
 
   * (예) 낙지 카드뮴 파동 시 “낙지를 매일 두 마리씩 평생 먹어도 WHO가 규정한 기준의 0.00%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하여 이슈가 정리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