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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46회 국무회의(18.10.30)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1997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1-1 채용비리 조사 철저 : 권익위(주관)·전부처(협조)/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1-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점검·보완 :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추진)
 
 ㅇ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람.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 국방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ㅇ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람.
 
3. 강력범죄 대처
 
 3-1 초동대응 점검 : 경찰청(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람.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다면, 보완에 나서주시기 바람.
 
 3-2 형법개정 필요성 검토 : 법무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3-3 심신미약 엄격 판단 : 법무부·검찰(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시기 바람.
 
4. 국감후속 및 예산・법안 대응
 
 4-1 `19년 예산관련 국회 협조 : 기재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경제전반, 일자리, 분배, 에너지, 공무원 증원, SOC와 R&D 예산 등 주요 쟁점별로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만들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람. 일자리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들은 국회와 협의해서 내년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람.
 
 4-2 주요법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 법제처(주관)·전부처(협조)/
                                        정무실(훈시)
 
 ㅇ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