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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19회 국무회의(18.5.1)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2
  • 조회수 : 3414

1. 스마트 e-모빌리티 관련 규제개선(추진)
   (중기부(주관)/규제총괄정책관)
 
 ㅇ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에서 관련 규정 부재 등을 이유로 시범실시나 신제품 출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훈시)(통일부(주관), 전 부처(협조)/외교안보정책관)
 
 ㅇ 내각은 이행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할 것
 
 ㅇ 판문점 선언 후속사업과 관련에 평상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ㅇ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북제재 저촉여부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할 것 
 
3. 정상회담 원로 전문가 자문단 선정(훈시)
   (통일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
 
 ㅇ 정상회담 원로 전문가 자문단 선정시 국민과의 참여, 소통이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4. 지자체 관할구역 정비(훈시)
    (행안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하나의 도시개발사업 후 관할 지자체가 나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같은 생활권인데 지자체 경계에 위치해 관할하는 지자체가 다른 경우는 관할구역 정비를 검토해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