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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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606호1. 공직자 가상통화 보유·거래 제한
(인사처, 권익위(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가상통화 보유·거래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일반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를 감안하여 각 기관이 행동강령에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행동강령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2. 정책추진시 혼선 방지
(전 부처(주관)/기획총괄정책관)
ㅇ 최근 가상통과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음
-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고
-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