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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53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12
  • 조회수 : 4714

1. 종교인 과세 및 EU의 비협조지역 지정관련 검토(추진)  
   (기재부(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지적이 있음을 감안,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
 
 ㅇ(비협조지역 지정)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이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것
 
2. 안전사고 대책 마련 
 
 2-1.(타워크레인) 현장에서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후불량장비 전수조사가 추진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할 것
     (고용부, 국토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추진)
 
 2-2.(선박사고) 현장에서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해수부, 해경청(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2-3.(방송) 영향력 있는 TV프로그램(예, 바다낚시)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안전에 둔감해 질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볼 것  
     (방통위(주관), 문체부, 행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해경청, 소방청(협조)/산업과학중기정책관)(훈시) 
 
 
3. 일선현장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검토(추진)
  
 ㅇ 안전, 재난관리 등 대민접점 현장 공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가 협업하여 구체적,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인사처(주관), 고용부,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해경청(협조)/일반행정정책관 
 
 
4.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항준비 철저(추진) 
   (국토부(주관), 법무부, 농식품부, 관세청, 행안부(협조)/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완벽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항준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것
 
5. 청탁금지법 보완(훈시)  
   (권익위, 해수부, 농식품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