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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18.1.23, 재해재난 대응)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23
  • 조회수 : 2351

1. 현장 재난지휘 관련(소방청/안전환경정책관)
 
  ㅇ 현장 지휘관에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상황판단 교육 훈련지원과 함께 피해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감성소통능력 교육 지원 필요(훈시) 
 
  ㅇ 소방 무전기 교체사업을 앞당겨 조속히 완료할 것(추진) 
 
2. 교통안전 관련
 
 2-1. 영유아의 차량 탑승시 카시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경찰청/일반행정정책관)(추진) 
 
 2-2.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하여 교통범칙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기재부.경찰청/재경금융․일반행정정책관)(훈시) 
 
3. 낚시어선 규제 강화(추진) (해양수산부/농림국토해양정책관)
 
  ㅇ ‘낚시어선’은 최근의 사고 증가추세에 맞춰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
 
4. 지자체 안전 인프라 격차 해소(훈시)(행정안전부/안전환경정책관) 
 
  ㅇ 지역별 안전 인력․장비․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 지자체 안전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대규모 정전 대비(훈시)(산업부/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대규모 정전을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산업부에서 연구 검토할 것
 
6.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훈시)(국토부, 기재부/농림국토해양정책관,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부터 검토. 예시로 세금감면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