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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6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6
  • 조회수 : 5270

1. 공공부문 성적 비리행위 방지
 
 1-1 (여가부(주관), 행안부, 기재부(관련)/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여가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앞당겨 착수할 것
 
 ㅇ 행안부와 기재부는 전수조사에 동참하여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
 
 1-2 (여가부, 인사처(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추진)
 
 ㅇ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할 것
 
 1-3 (전 부처(주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훈시)
 
 ㅇ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리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
 
2. 공명선거 관리 철저
 
 2-1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주관)/일반행정정책관)(추진)
 
 ㅇ 행안부는 공직자들의 선거관여나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정치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줄 것 
 
 ㅇ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것
 
 2-2 (전 부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훈시)
 
 ㅇ 소속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3.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 제고방안 검토
 
3-1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주관)/시민사회비서관)(추진)
 
 ㅇ 국민이 각종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도록 공익법인 모금기관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2 (기재부, 국세청(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훈시)
 
 ㅇ 보유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공익법인 전반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