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7.26
- 조회수 : 3643
1.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 (추진)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의료업 등 생명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현안조정회의 세종개최 (훈시)
(국조실(주관) / 기획총괄정책관)
ㅇ 앞으로 현안조정회의는 원칙적으로 세종에서 개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