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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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1996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국무총리지시로 운영해 오고 있음 그간의 법령개정상황 및 상황변경 등을 반영하여 거의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6번째로 개정함 금번 개정의 주요사항으로는 2006년까지 2003년 대비 3% 감축목표 설정 공공기관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일정면적 이상 공공기관 신축시 에너지 절약 관련 사항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 의무화 등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