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9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11
- 조회수 : 908
제789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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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9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