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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사업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09
  • 조회수 : 208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사업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