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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리훈령

제591호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문화재청
  • 작성자 : 김기만
  • 등록일 : 2012.08.29
  • 조회수 : 4453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