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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556호 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작성자 : 김기만
  • 등록일 : 2010.10.29
  • 조회수 : 3059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인사실 복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