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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작성자 : 이희영
  • 등록일 : 2009.09.10
  • 조회수 : 6939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2100-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