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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92호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 작성자 : 행정자치부
  • 등록일 : 2007.03.30
  • 조회수 : 4785

ㅇ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대상에서 기술, 전산, 임상연구 및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을 제외하여 연구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ㅇ 연구과제의 신청 및 심의단계에서 중복여부의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용역의 종합점검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 ㅇ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2100-3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