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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521호 정책품질관리규정

  • 주관기관 : 국무총리실
  • 작성자 : 김민형
  • 등록일 : 2008.09.09
  • 조회수 : 4881

ㅇ 정부조직법 개정(2008.2.28)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ㅇ관리대상정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를 개정

ㅇ 관련사항은 국무총리실(2100-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