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호『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폐지령』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 작성자 :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 등록일 : 2005.09.01
- 조회수 : 1831
국무총리훈령 제470호『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법제관실(02-2079-5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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