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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76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 주관기관 : 법무부
  • 작성자 : 법무부
  • 등록일 : 2006.02.14
  • 조회수 : 3532

국무총리훈령 제476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입니다 발령일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