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
- 주관기관 : 법무부
- 작성자 : 법무부
- 등록일 : 2006.02.14
- 조회수 : 3532
국무총리훈령 제476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입니다 발령일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무총리훈령 제476호『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입니다 발령일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