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호(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 주관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작성자 : 교육인적자원부
- 등록일 : 2006.08.14
- 조회수 : 2220
국무총리훈령 제483호(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국가 또는 특수법인이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대학을 설립 또는 개편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또는 개편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및 대학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발령일자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02-2100-649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543호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