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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90호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작성자 : 국무조정실
  • 등록일 : 2007.03.07
  • 조회수 : 3760

ㅇ 기존에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던 OECD 분야별 센터(조세, 경쟁, 정부혁신, 사회정책)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ㅇ 관련사항은 국무조정실 (2100-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