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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91호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작성자 : 국무조정실
  • 등록일 : 2007.03.30
  • 조회수 : 1983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매뉴얼을 작성하고 학습동아리 등 추진체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정책품질관리규정 일부를 개정 ㅇ 관련사항은 국무조정실(2100-2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