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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44호 국가전자무역위원회규정안

  •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
  • 작성자 : 산업자원부
  • 등록일 : 2003.07.14
  • 조회수 : 2838

전자무역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