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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46호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 주관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 작성자 : 국무총리비서실
  • 등록일 : 2003.10.09
  • 조회수 : 2768

ㅇ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