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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52호 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 작성자 : 국무조정실
  • 등록일 : 2004.04.03
  • 조회수 : 2790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