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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120호 정부광고시행에관한훈령

  • 주관기관 : 문화관광부
  • 작성자 : 문화관광부
  • 등록일 : 2004.07.12
  • 조회수 : 3879

훈령의 내용중 제2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붙임 훈령은 74.5.11 개정되기 이전인 72.3.10 시행된 훈령임)

(수정내용)
이 훈령에서 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공보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