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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제437호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운영규정

  • 주관기관 : 행정자치부
  • 작성자 : 행정자치부
  • 등록일 : 2003.03.13
  • 조회수 : 2866

(가칭) 재난관리청 설립을 위해 행자부 산하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3월 13일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