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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토지수용 확인서 발급 및 지방세 면세 업무처리 규정시달(국무총리훈령 제206호)

  • 주관기관 : 내무부
  • 작성자 : 내무부
  • 등록일 : 1985.06.29
  • 조회수 :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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